2011년부터 건설업 영업제한이 폐지되고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는 응찰업체 업종
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합·전문 등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 폐지하고 현행 시공
능력평가 공시제를 세분해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공사참여 업종을 선택하는 방
식으로 전환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자를 각각 충족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여러 업종 겸업 때 동일기술자는 중복 인정하고 자본금도 부족분만 채우는 형태로 완
화한다.
건축설계 겸업 문제는 1단계로 건설업체가 일정 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공동법인을
설립하면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 없이도 대형건축물, 공공 턴키공사 설계를 허용
하고 2단계 개방 수준은 연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발주제도 부문에서는 턴키Ⅱ와 최저가Ⅱ 중심의 개편이 눈에 띈다.
현행 기본설계 단계의 턴키 외에 실시설계 단계의 턴키를 허용함으로써 현재 기본
설계가 끝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과 같은 사업의 턴키발주가 가능해지고 최저가·
대안입찰보다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턴키비리 방지를 위해 20개 분야 60~80명의 중앙상설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위
원,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주요 공기업 중심의 시범사업을 7월 시행한 후 연내 전체
심의방식을 개편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은 시공실적평가(동일공사 인정범위의 공종별 세분
화), 기술능력평가(시공참여 기술자 경력 중심) 중심으로 9월까지 변별력을 강화하
되 참가업체를 15개사로 제한하는 방식의 상대평가는 배제한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문제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일
단 유보하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사비 절감대안 제시
를 허용하는 최저가Ⅱ 중심으로 운영한다.
덤핑낙찰 문제는 대안제시 경쟁을 촉진해 설계변경 요인을 차단하고 저가낙찰공사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타개한다.
뇌물수수, 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도 1차 위반 때 벌금, 과징금만 부과하되 일
정기간 내 다시 위반할 경우 법인 등록을 말소하고 기술자 자격을 박탈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내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공동의 TF팀과 공공발주기관
협의회 및 사무국 등 추진기구를 정비한 후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9월까지, 법 개정
사항은 연내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