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시설물유지관리 업에 대해 업계에서는 각기 다른 시
각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발생 의의에 맞게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2개 이상의 복합 공사 중 시설물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시설물유지관리업사만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 효율성을 위해 단순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쪽에서도 수주할 수 있도록 법령과 더불어 실행안을 마
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업역폐지 부분
이 시설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특수
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 내의 엽역폐지 부분은 발주자의 선택권
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업계 분류는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발주자는 각각의 공사에 맞춰 발주하게 될 것이며 다
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힌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 본 취지로 돌아가야”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 구상안에도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업역의 폐지
라는 구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 실행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02년 말 수정된 건설법에는 학교, 청사, 기숙사 등의 화장실 보수공사 중 타일보
수, 바닥ㆍ벽 방수, 천장택스보수, 내ㆍ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두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내
용이 추가되어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 부분이 잘못 지정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시설물관리업이 발생하
게 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업협회 한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특별법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시켜 놨다. 이를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악용해 작은 보
수공사 사업도 모두 수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지방의 전문건설사들의
경우, 공공시설 화장실 보수공사, 타일보수 등 비교적 작은 보수공사조차도 하청 받
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발주자 입장에서 가격이
높아질 뿐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진다. 사후처리 부분의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애
매한 법령을 정비하고 건설 효율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의 주장은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공공기관의 화장실 보수공사 및 재도장,
문짝 공사 등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2억 정도의 사
업은 주로 단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주 받을 수 없음에 불만을 내보이고 있
는 것.
반면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업역 폐지에 난감을 표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지만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4인 이상이어
야 하며 반발경도측정기, 비파괴시험 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2종의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조건이 타 전문건설업보다 까다롭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의 입장은 그만큼 특수한 건설 영역이고 경험 뿐 아니라 기술력까지 함께 갖추고 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역 폐지에 시설물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안정강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장은 “전문과 종합 간의 업역 폐지 문제 자체가 현 상
황에서는 문제가 많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 부분이 더욱 그렇다”면서 “물론 아
직까지는 결론지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분명 불가능한 부분이라
는 것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나만의 사업’ 범위 없앨 것
이에 국토해양부는 업역은 폐지되지만 업계의 분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
을 강조했다. 업역이 폐지되어 발주자의 선택권은 넓어졌을지라도 아무 기업에게 공
사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경력이나 자격 검증을 통해 적절히 선택하게 될 것
이라는 얘기다. 더불어 자율경쟁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건설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담당자는 “미장ㆍ방수나 실내
등 전문건설사들의 업종 중에서 다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2~3가지씩 섞여있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직접 수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선
진화 방안이 진행 중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업
역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기관이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 다
만 이런 문제들이 건설산업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국가기관은 이 부분의 해
결을 위해 ‘능력에 맞게’ 수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할 뿐”이라
고 밝혔다.
그는 또 “업역을 폐지하는 부분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산
업에서 만연해 있었던 ‘나만의 사업’ 범위 규정은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