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정비
국토해양부는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키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진단 업무수행기준을 강
화해 수행내용 및 절차를 세부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댐ㆍ교량 등
국가 주요시설물 13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을 대폭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2003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세부지침은 안전점검 및 진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이 미흡해 그동안 점검업체나 진단기관의 개별 기술역량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
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특히 시설물별
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
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해 표준
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정도의 저가비용 지급 등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 부실진단 비율 3%미만 달성을 위해 오는 5
월까진 종합적인 부실 안전진단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
할 복안이다.